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총정리해 드립니다.

작성자
정책**
작성일
2025-05-08 17:59
조회
31


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, 현재 신규 가입자를 모집 중입니다. 아래에 신청 자격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

📅 신청 기간

  • **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**까지 신청을 받습니다.



👤 신청 자격

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

<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및 지원내용 >

 
구분 차상위 초과(기준 중위소득 50%~100%) 차상위 이하(기준 중위소득 50% 이하)
가입기준 연령 19세 ~ 34세 15세 ~ 39세
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 50% ~ 100% 기준 중위소득 50% 이하
근로소득 월 50만 원 초과 ~ 250만 원 이하 월 10만 원 이상
지원내용 월 10만 원 (정액지원) 월 30만 원 (정액지원)
만기(3년) 지급액 720만 원+이자 (본인저축금 360만 원 가정) 1,440만 원+이자 (본인저축금 360만 원 가정)




💰 지원 내용

  • 저축 기간: 3년
  • 정부 지원금: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매월 30만 원
  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: 매월 10만 원
  • 만기 수령액: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최대 1,440만 원 (본인 저축 360만 원 + 정부 지원금 1,080만 원 + 이자)
  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: 최대 720만 원 (본인 저축 360만 원 + 정부 지원금 360만 원 + 이자)



📝 신청 방법

  1. 온라인 신청:
  2. 방문 신청:
    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  •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
<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>

 
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대상자 안내 지원개시
· 복지로
· 읍면동 행정복지센터
· 소득·재산 확인조사
· 가입 대상자 선정
· 대상자 가입 안내
· 가입자 통장 개설
· 본인 저축금 적립
5.2(금) ~ 5.21(수) 6월 ~ 7월 8월~ 8.1(금) ~ 8.22(금)




📄 제출 서류

  • 공통 서류:
    • 신분증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신청서 등
  • 소득 증빙 서류:
    • 근로자: 급여명세서 등
    • 일용직: 일용근로내역서
    • 자영업자: 소득금액증명원 등



⚠️ 유의사항

  • 3년간 통장 유지, 근로활동 지속, 의무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 시 적립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.
  • 추가로 근로소득공제금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관련 문의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